[다산칼럼] 실업급여 확대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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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전제돼야 할 청년 대책
실업급여 확대도 부정적 영향 우려
진득한 직업의식 함양도 필요조건
이인실 < 서강대 교수·경제학 insill723@sogang.ac.kr >
실업급여 확대도 부정적 영향 우려
진득한 직업의식 함양도 필요조건
이인실 < 서강대 교수·경제학 insill723@sogang.ac.kr >
취업을 앞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다. 첫 직장은 신중하게 고르되, 선택에 의심이 들더라도 적어도 3년은 견뎌 보라는 것이다. 십수 년의 개인적인 직간접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다. 최근 ‘고용절벽’이라 표현될 정도로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들어간 직장을 1년도 안돼 뛰쳐나오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5.2%다. 2010년 15.7%에서 불과 4년 만에 9.5%포인트 높아졌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의 좁은 문을 뚫고 난 뒤의 성취감이 결코 작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퇴사 이유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하다.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 사회 초년기의 인적자원 형성이 늦어져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고,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국가 경제의 미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년에 두 번꼴로 청년 고용대책이 발표됐다. 청년 취업을 위해 지난 10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제정됐다. 올해만 해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능력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창업 지원 등 133개며 예산 규모는 4964억원이다. 수혜 계층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1조3965억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세워 온 청년 고용사업들의 성적표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네 곳 중 한 곳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청년 고용대책의 핵심은 정년연장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한 인건비를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용에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노조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도 발표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직무능력 없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현행 교육제도와 불안한 노사관계 및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없이 청년 고용대책만 양산되는 작금의 상황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실업급여 확대는 신중했어야 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면서 생계 불안을 해소시켜준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전 일자리보다 조건이 나쁘지 않은 일자리도 거부하고 실업급여만 챙기는 데 대한 제재가 약한 현실에서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노동시장 안착에 실패한 청년들은 이직을 통해 고용의 기대치를 회복하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이직이 임금 상승이나 근속 연수, 고용 형태 등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증 결과도 있다.
이번 실업급여 확대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충격완화장치로서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선진국에선 고질병이 된 실업부조를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이유로 종합적인 실업급여 개선책에 대한 논의 없이 확대한 것은 마음에 걸린다. 청년 고용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력을 선발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기업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속력이고,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생기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일이 좋아지게 된다고 강조한 필자의 조언을 청년들이 취업 초기 3년 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한다.
이인실 < 서강대 교수·경제학 insill723@sogang.ac.kr >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조사한 ‘2014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은 25.2%다. 2010년 15.7%에서 불과 4년 만에 9.5%포인트 높아졌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취업의 좁은 문을 뚫고 난 뒤의 성취감이 결코 작지 않을 텐데도 말이다. 퇴사 이유는 조직 및 직무적응 실패, 급여 및 복리후생 불만, 근무지역 및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하다.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 사회 초년기의 인적자원 형성이 늦어져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고, 수출과 내수 부진이 겹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이 청년 고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희망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국가 경제의 미래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년에 두 번꼴로 청년 고용대책이 발표됐다. 청년 취업을 위해 지난 10년간 3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제정됐다. 올해만 해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직업능력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창업 지원 등 133개며 예산 규모는 4964억원이다. 수혜 계층의 절반 이상이 청년층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1조3965억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세워 온 청년 고용사업들의 성적표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네 곳 중 한 곳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청년 고용대책의 핵심은 정년연장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절감한 인건비를 고용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용에 쓰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으로 2017년까지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며, 노조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실업급여를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도 발표됐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직무능력 없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현행 교육제도와 불안한 노사관계 및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없이 청년 고용대책만 양산되는 작금의 상황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히 실업급여 확대는 신중했어야 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면서 생계 불안을 해소시켜준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이전 일자리보다 조건이 나쁘지 않은 일자리도 거부하고 실업급여만 챙기는 데 대한 제재가 약한 현실에서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노동시장 안착에 실패한 청년들은 이직을 통해 고용의 기대치를 회복하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청년 이직이 임금 상승이나 근속 연수, 고용 형태 등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실증 결과도 있다.
이번 실업급여 확대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충격완화장치로서 선제적으로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선진국에선 고질병이 된 실업부조를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이유로 종합적인 실업급여 개선책에 대한 논의 없이 확대한 것은 마음에 걸린다. 청년 고용도 중요하지만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력을 선발해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기업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무슨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속력이고, 꾸준히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생기며,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일이 좋아지게 된다고 강조한 필자의 조언을 청년들이 취업 초기 3년 만이라도 기억했으면 한다.
이인실 < 서강대 교수·경제학 insill723@sog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