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성적, 석차, 합격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게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국회의원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는 등 로스쿨 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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