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9일 로스쿨제도와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게 하고, 로스쿨 졸업예정자의 변호사시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성적, 석차, 합격자 명단을 모두 공개하게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국회의원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는 등 로스쿨 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로스쿨을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