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19일 법정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전 청장의 하급심 재판에서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부분 등이 고의적인 허위 증언이라고 보고 권 의원을 기소했다. 김 전 청장은 올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