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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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 ICT 융합에 달렸다
<3·끝> 'ICT 강국' 되려면
무역협회, 정책 제언
한국, 병원만 진료정보 보관
미국선 클라우드 저장해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외환 이체업 도입도 시급
<3·끝> 'ICT 강국' 되려면
무역협회, 정책 제언
한국, 병원만 진료정보 보관
미국선 클라우드 저장해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외환 이체업 도입도 시급
의료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산업을 키우려면 의료 정보의 온라인 네트워크(클라우드) 보관을 허용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의료기기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사진)는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산업 육성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김병훈 무역협회 서비스산업지원팀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핀테크(금융+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등 ICT융합 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국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우선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현재 법적으로 전자 의무기록과 개인 건강기록 등을 병원 내부 컴퓨터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의료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의료기기와 웰니스(건강관리) 제품의 판정이 개발 초기부터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을 위해서는 제품의 상세 사양이 필요해 제품 기획 단계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후 의료기기 판정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역협회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료기기 인정 여부 결정이 나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정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모은 뒤 사업자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외환 이체업의 빠른 시행도 주문했다. 현재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 대 개인(P2P) 환전 서비스 등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외환 이체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사진)는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CT 융합산업 육성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김병훈 무역협회 서비스산업지원팀장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핀테크(금융+기술), 스마트 헬스케어 등 ICT융합 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려면 국내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우선 의료 정보의 클라우드 보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 현재 법적으로 전자 의무기록과 개인 건강기록 등을 병원 내부 컴퓨터에서만 보관할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이 의료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의료기기와 웰니스(건강관리) 제품의 판정이 개발 초기부터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판단을 위해서는 제품의 상세 사양이 필요해 제품 기획 단계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제품 개발 후 의료기기 판정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무역협회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료기기 인정 여부 결정이 나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또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정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자금을 모은 뒤 사업자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해당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외환 이체업의 빠른 시행도 주문했다. 현재 외국환업무는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등 금융회사만 취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 선진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개인 대 개인(P2P) 환전 서비스 등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외환 이체업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