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오프'…복역 피하려 눈까지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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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년 도피 50대녀 검거
궐석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눈 성형까지 하며 검찰의 추적을 피했지만 끝내 붙잡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중소기업 대표 윤모씨(57)를 금천구 시흥동 노상에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근로자 63명의 임금 등 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인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 검거팀은 이달 12일 그를 체포했는데 윤씨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윤씨는 2009년 근로자 63명의 임금 등 2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결국 서울남부지법은 작년 7월 말 불출석 상태인 윤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검찰 검거팀은 이달 12일 그를 체포했는데 윤씨는 눈 주변 성형수술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