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식,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입력2015.08.20 18:39 수정2015.08.21 03:41 지면A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사진)이 20일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한명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후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전남 고흥 출신인 신 전 부총장은 통합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계엄특검법' 발의 결론 못내…지도부, 내일 입장 발표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계엄 특검법 발의에 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을 내리... 2 [속보] 尹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 尹측, 탄핵심판 14일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도 이의신청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