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추석 전후로 나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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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0일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연휴 전후인 9월10~23일과 10월1~8일로 나눠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을 통해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정기국회는 △9월1일 개회식 △9월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10~23일, 10월1~8일 국정감사 △10월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여야는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는 오는 10월28일부터 진행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5일과 26일, 12월1일과 2, 8, 9일 등으로 정해졌다.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열기로 합의됐다.
여야는 이 밖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협상을 통해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정기국회는 △9월1일 개회식 △9월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10~23일, 10월1~8일 국정감사 △10월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여야는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 법률안 심사는 오는 10월28일부터 진행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5일과 26일, 12월1일과 2, 8, 9일 등으로 정해졌다.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열기로 합의됐다.
여야는 이 밖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