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명숙 재판…양심없는 정치인, 망신살 뻗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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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한명숙 유죄 판결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거듭 확인케 했다. 정치인의 양심문제와 사법부의 정의문제다.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재판이 확정되는 데 5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전 총리 한명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이래도 특별대우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사법부는 진실을 가리는 책무를 다 했다 할 텐가.
늦어도 한참 뒤늦게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한씨도, 새정치연합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생 전세금으로 썼다는 1억원 등 대법관 전원유죄 판결이 난 1차 3억원의 수수까지도 부인하는 것인가. 소위 재야 출신으로 총리를 지냈다는 이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사법부도 부끄럽게 됐다. 새 판례를 낸 것도 아니고, 법률의 새로운 해석도 아니었다. 자금 수수에 관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두고 몇 년간 재판을 끌며 야당 눈치만 봤다.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나온다. 정치인들의 후안무치만큼이나 사법부까지 저급 정치에 물드는 현실이 딱할 뿐이다. 사법부도 망신살이 뻗쳤다.
늦어도 한참 뒤늦게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전원일치로 유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한씨도, 새정치연합의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생 전세금으로 썼다는 1억원 등 대법관 전원유죄 판결이 난 1차 3억원의 수수까지도 부인하는 것인가. 소위 재야 출신으로 총리를 지냈다는 이가 최소한의 양심도 없다.
사법부도 부끄럽게 됐다. 새 판례를 낸 것도 아니고, 법률의 새로운 해석도 아니었다. 자금 수수에 관한 단순한 사실관계를 두고 몇 년간 재판을 끌며 야당 눈치만 봤다.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이 나온다. 정치인들의 후안무치만큼이나 사법부까지 저급 정치에 물드는 현실이 딱할 뿐이다. 사법부도 망신살이 뻗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