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일채움공제 시행 1년간 중소기업 근로자 6700여명이 가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지원사업이다. 기업주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함께 적립하는 방식이다.

업체는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는 5년 동안 근무하면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다.

평균 가입금액은 월 42만원(근로자 12만원·기업 30만원)이었다. 인력 부족이 심한 50인 미만 기업(90.5%)과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50.2%)의 가입 비중이 높았다. 가입 금액이 월 42만원일 때 근로자는 본인이 낸 돈의 약 3.6배인 2756만원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적립금을 받을 때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박치형 중소기업청 인력개발과장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이직한 업체의 평균 매출이 연 2억7000만원가량 줄었다”며 “공제 가입자를 연내 1만명, 향후 5년간 6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