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동 사채왕'에 징역 11년·벌금 134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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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24일 상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명동 사채왕' 최모 씨에게 징역 11년에 벌금 134억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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