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4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부정수급 기획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조사매뉴얼과 사례집은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조직화하는데다, 2012년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 대응키 위해 제작됐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2천22건에서 2013년 2만3천975건, 지난해 2만7천220건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적발건수는 같은 기간 2만946건에서 2만1천735건, 2만2천11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은 237억2천700만원,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0억9천300만원에 달했다.

조사매뉴얼에는 부정수급의 사전 예방법부터 현장조사·대면요령·증거확보, 제재처분 절차와 통보방법, 환수 및 형사고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상세한 조사 요령과 절차를 담았다.

사례집은 지방관서에서 한 부정수급 기획조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전수하기 위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안정, 모성보호 등 총 44건의 기획조사 사례가 들어있다.

사례집에 나온 C씨는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사업주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기획조사팀은 이 대기업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 명단을 확보, C씨의 구내식당 이용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25명을 적발해 1억5천만원을 반환받고,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고용부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국민 혈세를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 매뉴얼과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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