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5주 이상 상해만 입어도 범죄피해자 주거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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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발표했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위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에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로 확대됐다.
또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 수가 연 4300여명에서 85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번 조치로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대상 범위가 전치 2개월 이상의 중상해에서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로 확대됐다.
또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는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수혜자 수가 연 4300여명에서 85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