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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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채권단 인가땐
쏠리드·옵티스 인수 확정
쏠리드·옵티스 인수 확정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팬택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내달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쏠리드와 옵티스의 팬택 인수가 최종 마무리된다.
팬택은 25일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팬택은 지난달 17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왔다. 회생계획안에는 팬택을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물적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법인은 컨소시엄에 매각한다. 존속법인은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한다.
팬택은 다음달 1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400억원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지난달까지 계약금 40억원, 이달 중도금 40억원을 각각 납입했다. 잔금 320억원은 내달 4일까지 완납할 예정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팬택은 25일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대표 명의로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팬택은 지난달 17일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왔다. 회생계획안에는 팬택을 신설법인과 존속법인으로 물적 분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설법인은 컨소시엄에 매각한다. 존속법인은 매각대금으로 기존 채권자들의 채무를 변제한다.
팬택은 다음달 11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회생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 400억원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지난달까지 계약금 40억원, 이달 중도금 40억원을 각각 납입했다. 잔금 320억원은 내달 4일까지 완납할 예정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