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환자의 골절을 막는 치료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약값이 비싸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중증 골다공증 환자를 한 달에 최소 5명 이상 진료하는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의사 100명을 조사한 결과 76%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혜택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제한적인 건강보험 혜택 때문에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다공증은 칼슘이 부족해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다. 고령층의 경우 한번 부러진 뼈가 쉽게 붙지 않아 평생 거동이 불편한 채로 살아가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학회는 골다공증을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의사들 역시 이와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의사들은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절이 1개 이상 있는 중증 골다공증을 매우 심각한 질환(4.39점, 5점 만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4.41점)도 크다고 평가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10명 중 4명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로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10명 중 3명은 추가골절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중증 골다공증 치료 목표로는 82%의 의사가 ‘추가 골절 예방’을 꼽았다. 2순위 응답까지 포함하면 모든 의사가 추가 골절 예방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골밀도 개선(12%)과 통증 완화(6%)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중증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할 때 추가 골절을 막고 골강도를 높이는 부갑상선호르몬(PTH) 계열 치료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치료제는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측면의 만족도는 낮았다.

정윤석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은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환자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추가 골절을 막을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