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등 젊은 주택 수요자들의 특성에 맞춰 이 같은 내용으로 행복주택 입주 제도를 올해 말까지 고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 천왕지구 등에서 실시한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사회 초년생, 노인층 등의 청약 경쟁률은 높았지만 일부 지구에서 신혼부부 입주 신청이 대거 미달된 데 따른 보완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혼인신고가 된 신혼부부’로 돼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으로 혼인 계획을 증명하면 된다. 입주할 때까지는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방 두 개짜리 행복주택 물량을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 아이를 낳아 가족이 늘어나면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행복주택 청약을 한 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결혼한 경우에만 행복주택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