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9월부터 4.5%안팎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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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년8개월 만에 인상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4.5% 안팎 오른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 기준)을 지금보다 4.5% 안팎 인상키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1월(5.8% 인상)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은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국제유가 흐름과 3~5개월 후행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오른 적이 있다”며 “환율도 뛴 데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9%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2개월(홀수달)마다 산정된 연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가스 연료비는 국제유가에 연동돼 책정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소매 기준)을 지금보다 4.5% 안팎 인상키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작년 1월(5.8% 인상) 이후 1년8개월 만이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은 한국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국제유가 흐름과 3~5개월 후행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5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오른 적이 있다”며 “환율도 뛴 데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9% 인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는 2개월(홀수달)마다 산정된 연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가스 연료비는 국제유가에 연동돼 책정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