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임창정에 대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지난 26일 임창정과 전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모(33)씨와 이모(25)씨는 지난해 4월 자신들의 휴대폰을 통해 "임창정이 전처의 문란한 생활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다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의뢰했다"며 "검사 결과 임창정의 셋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다"는 날조된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앞서 한모(28)씨는 지난해 3월 비슷한 내용의 루머를 인터넷 상에 게재했다.
경찰은 허위 여부를 밝히고자 임창정과 세 자녀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했고, "세 자녀 모두 동일한 부계와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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