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서울시의 '궁색한' 아라뱃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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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본지가 지난 26일 ‘시민은 원하는데…아라뱃길 유람선 안된다는 서울시’ 기사를 보도하자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냈다. ‘관광유람선 운항 허가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으며 서울시는 허가 기관이 아니라 협의 기관’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가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여의도와 서해를 잇는 유람선 운행에 부정적이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본지 보도를 반박한 것이다.
과연 그럴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선착장이 하천에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 허가권자다. 서울시는 한강을 오가는 이랜드크루즈 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갖고 있다. 다만 유람선이 관광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 사업으로 면허를 받으려면 서울시의 설명처럼 해수부 산하 지방청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건 맞다.
여객면허 허가의 전제 조건은 선착장 확보다. 선착장 확보를 위해선 하천점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천 내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장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착장 설치를 위해서는 수도,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건축 심의 및 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결국 여의도~서해 선박 운항은 서울시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또 이날 “여의도~서해 선박 운항 관련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검증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라뱃길과 연계한 서해뱃길(여의도~김포) 조성을 추진하던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됐다. 보고서는 5000t급 선박의 한강 운항에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이 평가를 시행한 부서는 해명 자료를 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다.
서울시가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반대한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 환경단체와 시 산하 한강시민위원회의 뒤에서 ‘허가 기관이 아니다’고 발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과연 그럴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선착장이 하천에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면허 허가권자다. 서울시는 한강을 오가는 이랜드크루즈 사업에 대한 면허권을 갖고 있다. 다만 유람선이 관광 목적이 아닌 여객운송 사업으로 면허를 받으려면 서울시의 설명처럼 해수부 산하 지방청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건 맞다.
여객면허 허가의 전제 조건은 선착장 확보다. 선착장 확보를 위해선 하천점용 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법 시행령에 따르면 하천 내 선박 운항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청과 지자체장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착장 설치를 위해서는 수도, 전기,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필요하다. 이에 대한 건축 심의 및 허가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결국 여의도~서해 선박 운항은 서울시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울시는 또 이날 “여의도~서해 선박 운항 관련 한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검증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아라뱃길과 연계한 서해뱃길(여의도~김포) 조성을 추진하던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9년 ‘서해연결 한강주운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됐다. 보고서는 5000t급 선박의 한강 운항에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이 평가를 시행한 부서는 해명 자료를 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다.
서울시가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에 반대한다면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면 된다. 환경단체와 시 산하 한강시민위원회의 뒤에서 ‘허가 기관이 아니다’고 발뺌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