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공공사업 발주때 기술사 활용"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7일 기술사 직무에 ‘공공의 안전 확보’라는 공적 역할과 책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술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술사법의 목적과 직무에 공공 안전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 발주 시 기술사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공계 분야 국가 최고자격자인 기술사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면 대형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