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제재 남발…대법 패소율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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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10년간 판례 조사
최근 10년간 대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패소율이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 패소율은 약 44%(일부 패소 포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이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규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345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담합추정 제도에 따르면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경련이 전수 조사했다고 하는 197건은 최근 10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패소율은 9.1%고 일부 패소를 포함한다고 해도 23.8%”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전경련이 패소로 분류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 19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87건, 패소율은 약 44%(일부 패소 포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같은 공정위의 패소율이 일반적인 행정사건의 정부 기관 패소율(27.7%)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규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담합으로 추정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경우(22건), 다른 정부기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를 담합으로 처벌한 경우(13건), 담합은 인정됐으나 규정보다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된 경우(44건) 등이 주된 패소 이유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담합 증거 부족으로 패소한 사건은 전체 패소 사건 가운데 25.3%였고, 취소된 과징금은 3450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추정 제도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담합추정 제도에 따르면 담합을 합의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사업자의 제품 가격이 일정 기간 비슷하게 유지되고 실무자 간 연락한 사실 등 간접적인 정황만 있으면 사업자들의 합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기업 스스로 담합을 모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경련이 전수 조사했다고 하는 197건은 최근 10년간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전체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근 10년간 패소율은 9.1%고 일부 패소를 포함한다고 해도 23.8%”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전경련이 패소로 분류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중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