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GT&T가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고 28일 공시했다.

GT&T는 지난 3월 '자본잠식률 50%이상'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27일 제출한 반기 재무제표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 측은 "동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