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37차례나 여성들의 다리와 신체 은밀한 부위를 찍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의사 이모씨(30)는 2013년 10월 초 경기 모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은밀한 부위를 찍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