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차례 몰카' 의사 징역 1년형 입력2015.08.28 18:42 수정2015.08.29 01:53 지면A27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37차례나 여성들의 다리와 신체 은밀한 부위를 찍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의사 이모씨(30)는 2013년 10월 초 경기 모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은밀한 부위를 찍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김희철, "교통사고로 장애인 판정"…지체장애 4급 고백 2 [속보] 공수처 "경호처 직원, 영장집행 저지명령 안따라도 피해없을 것" 3 [속보]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尹 체포영장' 집행 협조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