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항공 측은 “항공사가 성장하면서 회사의 정책도 발전해 왔다”며 “여승무원이 임신했을 때 지상직으로 전환하고 회사에 통보한 뒤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새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카타르항공은 여승무원이 취업 뒤 5년 안에 임신이나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둬 국제노동기구와 국제운수노조연맹 등 국제기구로부터 여성 차별이라는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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