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합의안에 따라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2년 연장한다. 퇴직 2년 전부터는 기존 임금의 65%, 퇴직 1년 전부터 퇴직 때까지는 기존 임금의 60%를 받게 된다. 한수원 노사는 지난 6월부터 7차례 협상을 벌여 합의를 끌어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79%가 참여해 60% 이상이 찬성했다.

한수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인 525명(2016년 261명, 2017년 264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국내 최대 발전회사로서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노조와 전 임직원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