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료 내달 최대 7%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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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배↑
일부 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
일부 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2~7% 인하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중이 10%에서 20%로 높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나이·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7%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줄어든 반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은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 요청으로 추가로 받는 초음파 치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MRI 검사비가 50만원이라면 9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10%인 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9월 이후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2배인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당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를 늘리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보험료로 감당할 수 있는 100%를 계속 넘고 있다. 2012년 120.8%에서 지난해에는 126.1%로 상승했다. 지난 한 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26.1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만 놓고 보면 9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다면 보험료 인하분보다 의료비의 자기부담금 증가분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1일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중이 10%에서 20%로 높아지면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나이·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7%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는 줄어든 반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은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 요청으로 추가로 받는 초음파 치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MRI 검사비가 50만원이라면 9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는 10%인 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9월 이후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2배인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당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치료를 늘리다 보니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보험료로 감당할 수 있는 100%를 계속 넘고 있다. 2012년 120.8%에서 지난해에는 126.1%로 상승했다. 지난 한 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26.1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만 놓고 보면 9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다면 보험료 인하분보다 의료비의 자기부담금 증가분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