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는 '기업형 임대'…빌라도 나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토부 '민간 임대법' 연말 시행
도심 '뉴 스테이' 활성화 위해
땅 최소면적 1만㎡ →5000㎡로
땅 50% 확보하면 지을 수 있어
도심 '뉴 스테이' 활성화 위해
땅 최소면적 1만㎡ →5000㎡로
땅 50% 확보하면 지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 특별법은 오는 12월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 지역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이 당초 1만㎡에서 5000㎡로 축소됐다. 일반적으로 소형주택 100가구 내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아파트 이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업형 임대 촉진지구에선 용적률·건폐율 등의 건축 규제도 완화되고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도 쉬워진다.
촉진지구에선 또 문화·집회·판매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전 한도보다 한 개 층이 더 높은 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지면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도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강태석 국토부 뉴스테이팀장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적인 건축·도시계획을 마련해 다양한 형태의 뉴 스테이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촉진지구 면적이 10만㎡ 이하일 경우 시·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지구계획승인·주택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3~4단계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1년 안에 인허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촉진지구 내 부지의 3분의 2를 확보하면 나머지 땅을 수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非)도시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형태로 뉴 스테이 사업이 추진될 땐 주변 도시 계획과 연계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 인접 지역은 3만㎡,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이어야 뉴 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촉진지구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선 도심권 뉴 스테이 건설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끝난 뒤 제대로 된 분양가를 받기 위해선 연립·다세대주택도 지금과 달리 설계 및 마감재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한다”며 “고급화하면서도 월세를 낮추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라고 말했다.
■ 뉴 스테이
정부가 중산층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한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