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사고 목격자 "쿵 소리 나더니 피 흘리는 사람 보여"
강남역 사고를 보도한 YTN 뉴스 화면 캡처
강남역 사고를 보도한 YTN 뉴스 화면 캡처
강남역 사고

이른바 '강남역 사고'로 불리고 있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역시 안전불감증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메트로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7시 30분께 정비업체 직원 조모(29)씨는 스크린도어 안에서 혼자 수리 작업을 하다 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이날 오후 안전문 관리업체가 서울메트로에서 스크린도어 고장 신고를 받고 나서 조 씨를 혼자 현장에 보낸 것이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정비 시엔 안전을 위해 직원이 2인 1조로 출동해야하고, 지하철 운영시간엔 스크린 도어 바깥쪽에서만 작업을 해야한다. 또 스크린도어 내부 작업 시 관제센터 등에 열차운행 중단 등을 요청해야한다.

하지만 강남역에서 사고를 당한 정비업체 직원 조모 씨는 이날 오후 6시 41분 고장 신고를 받고 7시 30분 탑승지점에 혼자 도착해 작업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철로를 마주 보고 작업을 하던 중에 엉덩이 부근이 진입하는 지하철 차량에 부딪히면서 스크린도어 안쪽으로 끌려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 목격자는 "열차가 역삼역에서 강남역으로 진입하던 중 갑자기 쿵하는 소리가 났다"며 "이후 열차에서 나와 보니 한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지하철과 안전문 사이에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

강남역 사고와 같은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1월 2호선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업체 직원이 문 안쪽에서 센서를 점검하던 중 진입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진 바 있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지보수관련 협력업체에 ▲ 스크린도어 점검 때 2인 1조로 출동할 것 ▲ 지하철 운행 시간에는 승강장에서만 작업하고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 ▲ 스크린도어 안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보고할 것 등을 요청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강남역 사고에서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메트로에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고 운용은 해당업체에서 하고 있어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 지하철 운영시간에는 스크린도어 안쪽을 정비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관제센터에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연락도 없었다. 왜 홀로 정비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역 사고에 대해 경찰은 조 씨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혼자서 수리를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를 당한 조 씨의 시신은 사고 발생 50분 만에 수습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