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0시간 쪼개 근무시간 자율선택…행자부, 유연근무제 전부서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정부 부처론 처음
행정자치부는 1일 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를 내년부터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모든 부서로 확대하는 건 정부 부처 중 행자부가 처음이다.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는 주당 총 40시간인 근무시간을 하루 4~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이틀간 4시간씩만 근무하고 나머지 32시간을 사흘에 나눠 근무해도 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말 8개 과에서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뒤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시범 부서를 기존 8곳에서 4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 27.5시간에서 지난 6월 기준 19.2시간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는 주당 총 40시간인 근무시간을 하루 4~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주일에 이틀간 4시간씩만 근무하고 나머지 32시간을 사흘에 나눠 근무해도 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말 8개 과에서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뒤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내년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부터 시범 부서를 기존 8곳에서 4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간선택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유연근무제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지난해 27.5시간에서 지난 6월 기준 19.2시간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