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신고된 해외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입법화해 올해안에 시행 예정이던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제도는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시행해 상당한 세원확보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 시행은 우리 정부가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을 본격화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단 한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진신고제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운영되며 신고대상자는 우리나라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을 신고해야합니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1일 0.03%)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명단공개 등의 관련 처벌을 면제받고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관용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고한 소득와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범죄와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제도 시행으로 그간 해외에 은닉한 소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원 양성화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관련 검찰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과세하고 처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제도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별도 조직을 운영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의 자진신고기획단을 9월초부터 출범해 운영합니다.

기획단은 자진신고제도 홍보·안내와 신고적격자 심사, 처벌 면제자 확정·통지, 이의신청 심사·접수 등 제도를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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