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몰카`와의 전쟁















(사진=MBC화면 캡쳐)



(사진=KBS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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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몰카`의 충격에 빠졌다.



가족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워터파크에 다녀왔던 사람들은 떠도는 동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몰카범죄는 고등학교까지 번졌다.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치마속을 촬영해 유포한 것이 드러났다.



`몰래 카메라` 몰카.



왜? `몰래` 여야만 했을까?



전문가들은 몰카범죄의 심리에 대해 `관음증`이라고 분석했다.



관음증[ voyeurism , 觀淫症 ]은 훔쳐보기를 통해 쾌락을 느끼는 증상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다른사람의 삶을 훔쳐본다는 의미에서 관음증은 영화의 이론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1990년대 이경규의 `몰래카메라`에서 우리는 스타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몰래` 훔쳐볼 수 있었다.



또 진실을 파헤치는 `탐사보도`에 몰카가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기술과 미디어는 범죄도 함께 키웠다.



워터파크의 몰카는 휴대전화 케이스 모양의 몰카로 문자를 보내듯 촬영됐다.



카메라는 시계, 신발, 수첩, 가방 속으로 침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몰카범죄는 하루 6600여건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몰카 방지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단속에 나섰다.



휴가철 해수욕장은 물론 워터파크에는 여경을 배치하기도 했다.



신고보상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몰카제조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준비중이다.



관련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법안을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당신의 생각은??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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