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만기가 지났는데도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상환 채권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9월 한 달 간 실시한다. 국민은행의 미상환 채권은 약 800억원 규모로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채권이다. 이들 채권의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지나게 된다.

국민은행은 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고객에게 개별 연락해 상환을 안내하고, 무기명으로 발행돼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한 채권은 영업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