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DMZ 상공, 북한 무인정찰기에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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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시작된 지난달 22일이후 3일간 북한 무인정찰기가 아군 비무장지대(DMZ) 상공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찾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정찰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여러 차례 넘어 GOP(일반전초) 남방한계선 일대까지 비행한 항적이 레이더에 탐지됐다. 북한군은 중동부전선 DMZ 인근의 우리 군 병력과 장비의 이동을 살펴보기위해 무인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됐다. 북한 무인정찰기가 MDL을 넘어 아군 GOP 상공까지 비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는 22일 오전 11시59분에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데 이어 오후 6시에도 잡혔다. 북측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불과 30분 앞두고도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이다. 이 무인기는 24일까지 비행하면서 하루에 1~2번씩 MDL을 침범했다.
‘방현-Ⅱ’로 추정되는 이 무인기의 비행 궤적은 우리 군의 저고도탐지레이더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포착됐다. 북한이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개조한 이 무인기의 길이는 3.23m이다. 최대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하며 작전 반경은 4㎞ 수준이다.
군은 무인기를 포착하자 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즉각 발령하고 육군의 코브라(AH-1S) 공격 헬기와 공군의 KF-16, F-15K 전투기를 긴급히 출격시켰다. 헬기와 전투기는 DMZ에서 남쪽으로 9㎞ 떨어진 비행금지선을 넘어가며 무인항공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1.5~1.8㎞ 상공에 구름이 끼어 있어 육안 식별이 어려웠다”며 “군은 당시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해당 미상 항적에 대해 적성 선포를 하고 전투기와 공격헬기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군이 DMZ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를 찾는동안 북한 무인기는 DMZ 북쪽 지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 이내의 DMZ 지역 상공은 우리 영공인만큼 즉각 경고사격이나 격파사격에 나섰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군 GOP 이남 지역까지 내려오면 즉각 대응하려고 했다“며 ”DMZ에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2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정찰기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DMZ내 군사분계선(MDL)을 여러 차례 넘어 GOP(일반전초) 남방한계선 일대까지 비행한 항적이 레이더에 탐지됐다. 북한군은 중동부전선 DMZ 인근의 우리 군 병력과 장비의 이동을 살펴보기위해 무인정찰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됐다. 북한 무인정찰기가 MDL을 넘어 아군 GOP 상공까지 비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무인기는 22일 오전 11시59분에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데 이어 오후 6시에도 잡혔다. 북측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불과 30분 앞두고도 무인기를 내려보낸 것이다. 이 무인기는 24일까지 비행하면서 하루에 1~2번씩 MDL을 침범했다.
‘방현-Ⅱ’로 추정되는 이 무인기의 비행 궤적은 우리 군의 저고도탐지레이더와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포착됐다. 북한이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개조한 이 무인기의 길이는 3.23m이다. 최대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하며 작전 반경은 4㎞ 수준이다.
군은 무인기를 포착하자 대공경계태세인 ‘고슴도치’를 즉각 발령하고 육군의 코브라(AH-1S) 공격 헬기와 공군의 KF-16, F-15K 전투기를 긴급히 출격시켰다. 헬기와 전투기는 DMZ에서 남쪽으로 9㎞ 떨어진 비행금지선을 넘어가며 무인항공기를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1.5~1.8㎞ 상공에 구름이 끼어 있어 육안 식별이 어려웠다”며 “군은 당시 최고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해당 미상 항적에 대해 적성 선포를 하고 전투기와 공격헬기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군이 DMZ 상공을 비행하는 무인기를 찾는동안 북한 무인기는 DMZ 북쪽 지역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이같은 대응에 대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 이내의 DMZ 지역 상공은 우리 영공인만큼 즉각 경고사격이나 격파사격에 나섰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아군 GOP 이남 지역까지 내려오면 즉각 대응하려고 했다“며 ”DMZ에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사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