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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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풀어 주택공급 확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연 1.5% 저금리로 대출…직접 고치거나 LH에 위탁
임대료는 주변의 50~80%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연 1.5% 저금리로 대출…직접 고치거나 LH에 위탁
임대료는 주변의 50~80%
내년부터 연 1.5%의 저리 대출을 통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대학생과 홀몸노인 등 1인가구에 임대를 줘 집주인의 임대소득과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나온다. 이른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지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50가구를 리모델링한 뒤 새로 만들어진 주택 1000가구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임대료의 50~80%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 주택(8가구)으로 리모델링하면 집주인 거주 주택(1~2가구)을 빼고 원룸 형태의 임대주택 6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도 가능하다. 임대 관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월 받는 임대료의 7%가량을 LH에 수수료로 내고 맡겨야 한다. 의무 임대 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까지다.
국토부가 시세 4억8000만원가량의 수도권의 99㎡(옛 30평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공사비 1억92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 8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6가구를 20년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 40만원의 70%(28만원)를 받으면 월 54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단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월 66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12년간 임대했을 때는 이익도 손해도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12년이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2억원가량의 리모델링 이후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집주인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LH 등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내년 2000가구가 공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정부는 지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150가구를 리모델링한 뒤 새로 만들어진 주택 1000가구를 주거 취약 계층에게 주변 임대료의 50~80%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 주택(8가구)으로 리모델링하면 집주인 거주 주택(1~2가구)을 빼고 원룸 형태의 임대주택 6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도 가능하다. 임대 관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월 받는 임대료의 7%가량을 LH에 수수료로 내고 맡겨야 한다. 의무 임대 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까지다.
국토부가 시세 4억8000만원가량의 수도권의 99㎡(옛 30평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집주인이 공사비 1억9200만원을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 8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해 6가구를 20년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 40만원의 70%(28만원)를 받으면 월 54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단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월 66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12년간 임대했을 때는 이익도 손해도 없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12년이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2억원가량의 리모델링 이후 자산가치 상승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집주인이 실제로 얻는 이익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LH 등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1인가구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리모델링 매입임대’도 내년 2000가구가 공급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