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자동차세 책정 기준을 바꿀 경우 국산차나 중고차를 소유한 대부분 국민의 연평균 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사치품 성격이 강한 고가의 차에 대한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9월 정기국회 중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