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제재 기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고 자사 가입자의 휴대폰 교체(기기변경)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1월 SK텔레콤이 휴대폰 개통 후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2050명에게 단통법 가이드라인보다 평균 22만8000원씩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제재다. 방통위는 3월 SK텔레콤에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지만 제재 시기는 이날 확정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