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중소 건설사 위기로 내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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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
“서울시와 SH공사 지침대로 공사했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 11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함께 공사를 한 소규모 업체는 최근 결국 파산했어요.”(A건설사 임원)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일 ‘건설사·SH, 419억원 택지 부가세 소송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주요 건설회사 임직원들의 메일과 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시의 면세 지침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한 국민주택단지 택지·조경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건설회사들이 국세청의 뒤늦은 세금 추징으로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참여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회사들이라 일부는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2007~2010년 조경공사를 했던 A건설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 2013년 말 국세청으로부터 11억원대의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뒤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연간 순이익이 3억~4억원가량인데 그같이 많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990년대 초 사업을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온 A건설은 순식간에 빚을 내서 직원 월급을 주는 처지로 전락했다.
건설회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주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택지·조경공사까지 확대 적용한 서울시의 법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설회사들이 추징당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SH공사와의 민사소송뿐이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소송에서 SH공사의 승산이 적다는 걸 안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SH공사 감사를 통해 택지·조경공사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결정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해결책을 물었지만 “8년이나 지난 일이라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어서일까. 소형 건설업체 경영위기를 촉발시킨 서울시의 나 몰라라식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
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일 ‘건설사·SH, 419억원 택지 부가세 소송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자 주요 건설회사 임직원들의 메일과 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시의 면세 지침에 따라 SH공사가 발주한 국민주택단지 택지·조경공사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았던 건설회사들이 국세청의 뒤늦은 세금 추징으로 경영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많았다. 참여 업체 대부분이 소규모 건설회사들이라 일부는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2007~2010년 조경공사를 했던 A건설사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다. 2013년 말 국세청으로부터 11억원대의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한 뒤 부도 위기에 몰렸다고 했다. 연간 순이익이 3억~4억원가량인데 그같이 많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1990년대 초 사업을 시작해 꾸준히 성장해온 A건설은 순식간에 빚을 내서 직원 월급을 주는 처지로 전락했다.
건설회사들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국세청 손을 들어주고 있다.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받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를 택지·조경공사까지 확대 적용한 서울시의 법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설회사들이 추징당한 부가세를 돌려받는 방법은 SH공사와의 민사소송뿐이지만 이마저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소송에서 SH공사의 승산이 적다는 걸 안다”면서도 “관련 규정이 없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서울시는 한 발짝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SH공사 감사를 통해 택지·조경공사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결정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공무원들에게 해결책을 물었지만 “8년이나 지난 일이라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임기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어서일까. 소형 건설업체 경영위기를 촉발시킨 서울시의 나 몰라라식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
홍선표 건설부동산부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