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난립 방지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퇴출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이 아웃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평가 결과가 나빠도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실상 제약이 없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자격이 되지 않는 시설은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은 요양시설 지정이 철회된다.
요양시설 설립도 지금보다 까다로워진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주 노인 수 등 수요에 따라 설립에 제한을 둘 계획이다. 요양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노인 유치 경쟁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국 장기요양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지난 2월 기준 1만6738곳으로 급증했다. 설립도 쉽고 수입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일정 기준의 인력을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노인 한 명당 최대 150만원)를 받아가며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시설 설립 시 담보대출 한도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요양시설을 세울 때 담보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기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뛰어들기 쉬운 구조다. 복지부 관계자는 “큰돈을 빌려 요양기관을 세웠을 경우 차입금을 갚기 위해 서비스 질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며 “담보대출 한도 규정을 강화해 요양기관을 쉽게 세울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퇴직자 사이에서는 요양시설 설립이 손쉬운 노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원이 아홉 명 이하인 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사들이지 않고도 세울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까지 뛰어들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액수는 2009년 32억원에서 지난해 178억원으로 불어났다.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요양사 배치기준을 어기는 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장기요양보험에서 급여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돈을 주고 노인을 데려오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수는 늘고 있지만 관리는 아직 허술한 게 사실”이라며 “기관 평가에 따른 상벌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