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일본 아베 총리 "한일 정상회담 꼭 하고 싶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한국에서 열릴 전망인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4일 요미우리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꼭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며 "이웃나라로 문제가 있을수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 "협력해서 대처할 국제적인 과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경제 파트너"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날 마이니치 신문은 한중일 정상회담의 올해 주최국인 한국이 10월 31일 또는 11월1일에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중국과 일본에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한일 양국이 3국 정상회담을 계기삼아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2012년 5월 이명박 대통령-노다 요시히코 총리 사이의 회담에 이어 약 3년 반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된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갈등 속에 취임 후 아직 한차례도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았다.

    앞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일 정상회담 때 10월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트럼프 "수치스러운 일" 비난..곧 공식입장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이 자신이 전 세계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수치스러운 것"(a disgrace)이라고 비난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의 조찬 회동을 하고 있었는데 참석자들에게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행사 참석자들에게 "대체 수단"(backup plan)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개인적으로 분노와 불만을 터트려왔으며, 이처럼 많은 것이 걸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CNN이 여러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2. 2

      美 보수파 대법관이 트럼프 정부 손 들어주지 않은 이유 4가지[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6대 3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다수였다. 진보파로 분류되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소냐 소토마요르, 엘리너 케이건 대법관 3명은 물론이고 보수파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 3명 등 총 6명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 대법관들조차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이다.로버츠 대법원장이 주도한 다수의견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관세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넘길 때에는 "명확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IEEPA의 '규제 권한'을 빌미로 대통령이 이같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시 의회가 이 법을 제정할 때에 의회의 핵심 권한인 조세권을 '규제'라는 표현 아래에 숨겨두었다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다.  "지갑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이유 1) "조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대법관들이 이같이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권력 분립이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갑의 권한(세금징수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관점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케이건 대법관 등은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는 세금, 관세, 수입 부과금 및 소비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건국자들은 이 조세권의 고유

    3. 3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6대 3으로 무효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신할 다른 관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커졌다.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이는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6 대 3으로 이뤄졌다. 연방대법원은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분류되는데 보수 대법관 3명까지 위법 의견을 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이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하면서 각국과 관세협상을 벌였다. 한국도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등 관세율 인하를 위해 미국에 3500억달러의 투자와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약속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와 트럼프 정부가 펜타닐(합성마약) 유통 책임을 물어 중국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됐다.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기업들은 IEEPA에 따라 낸 상호관세 등을 돌려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블룸버그는 미국에서 제기된 관세 반환 소송이 지난달 초 기준 총 914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자체 추산을 통해 기업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최대 1500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