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를 10월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의 과도한 대리점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했는데, 이번에 그 시기를 정한 것이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이 회사가 20% 요금할인 선택제를 의도적으로 거부 및 회피했다고 판단해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종인 연구원은 "SK텔레콤 영업정지 영향은 작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이 7일로 짧고,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은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허용되는데 SK텔레콤의 개통 가입자 중 기기변경 비중이 56.9%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영업정지 시기가 성수기인 추석연휴 이후이며, 애플과 LG전자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도 부과된 과징금 21억원이 2015년 추정 순이익에서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통신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며 "3분기 수익호전, 주주이익 환원 증가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