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가 됐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 등 2인은 지난해 10월 이 회사의 제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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