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팩토리는 이현정 씨 등 2인이 제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주권발행 청구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회사 측은 원고에게 주권 발행 및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기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가 됐다"고 판단했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 등 2인은 지난해 10월 이 회사의 제1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