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노동개혁] 공정 해고 vs 쉬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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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프레임 전쟁
정부 "저성과자 재교육 등 해고 회피 전제"
노동계의 "찍힌 직원 쫓아내는 수단" 반박
정부 "저성과자 재교육 등 해고 회피 전제"
노동계의 "찍힌 직원 쫓아내는 수단" 반박
![[접점 못찾는 노동개혁] 공정 해고 vs 쉬운 해고](https://img.hankyung.com/photo/201509/AA.10493494.1.jpg)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7일 “노동개혁의 목표는 청년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다 쉽게 구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와 공정 해고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노동계에서) 자꾸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정 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저성과자에 대한 기업의 ‘근로계약 해지권(일반해고)’을 보장하는 것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은 일반해고 요건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횡령 등 위법 행위가 없으면 좀처럼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업무 성과와 관련해선 하위 10%에 해당하는 ‘D’등급을 4회 연속 받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도 부당해고로 보는 등 엄격하게 판단한다.
하지만 저성과자를 회사에 계속 남기는 것은 비용 측면뿐 아니라 회사 분위기 차원에서도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선 업무성과 부진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쉬운 해고라고 주장하며 프레임 싸움을 걸고 있다. “회사에서 ‘찍힌’ 직원을 쫓아내는 수단이 될 것”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등의 근거를 대고 있다.
정부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공정 해고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일반해고 요건인 ‘정당한 이유’에 업무 수행 능력의 결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만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근로자라도 사용자가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근로자의 능력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며, 평가대상 근로자 선정과 평가 기준 정립에도 합리성을 확보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담아 부당해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에겐 해고 전 대상 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주는 전환 배치나 재교육 등의 해고 회피 의무를 부여해 남용을 막는 것도 공정 해고의 핵심 내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