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외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이다.
[갈 길 바쁜 라인뮤직…토종 업체에 글로벌 공룡까지 '첩첩산중'] [대학평가 'D학점'은 재수강 안되나요?] [송희영 건국대 총장, 한국 최고 '바이오 리딩대학' 만든다] [통신3사, 스마트홈 '거미줄' 제휴…막오른 플랫폼 장악戰] [중국, 베트남, 다음은? '기회의 땅' 미얀마 탐방기]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