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로주택 정비 2호' 동도연립 100가구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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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기반시설 그대로 둔 채
새로 지어 사업진행 빨라
새로 지어 사업진행 빨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로 89길 39의 4 동도연립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새집으로 탈바꿈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그대로 둔 채 노후·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강동구청이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마쳤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 173의 2 우성주택에 이어 두 번째다. 66가구 중 56가구의 동의(동의율 84.85%)가 이뤄졌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가구)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올 11월 건축심의를 거쳐 연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구 수나 주택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용적률(120%)을 감안하면 새로 들어설 가구 수는 약 100가구로 예상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2012년 2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시는 강동구청이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마쳤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 173의 2 우성주택에 이어 두 번째다. 66가구 중 56가구의 동의(동의율 84.85%)가 이뤄졌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가구)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은 올 11월 건축심의를 거쳐 연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내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가구 수나 주택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용적률(120%)을 감안하면 새로 들어설 가구 수는 약 100가구로 예상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수립 단계를 생략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2012년 2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만㎡ 이하 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이고 해당 구역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중랑구 면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로 이달 내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