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펀드에서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에 신규로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을 8일 확정했다.

최종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의 비과세 대상을 추가로 확대했다. 당초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 요건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 펀드였다. 하지만 해외 투자 활성화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재 운용 중인 기존 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자는 전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기존 펀드에 새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한 해외 펀드에 추가로 넣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