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70)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