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CJ "재판부의 판단 존중"
CJ그룹은 10일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큰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CJ그룹 관계자는 “원하던 대로 파기환송돼 고법으로 되돌아가 다행”이라며 “건강이 크게 악화된 이재현 회장(사진)이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형량이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일반적으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보다 형법상 배임죄의 형량이 낮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선고 내용이 알려진 지 불과 10여분 만에 CJ그룹이 공식입장을 내놓은 데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CJ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주요 유죄 부분이 파기 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횡령 조세포탈 배임 등 3가지 죄목 중 배임에 대해서만 재심리가 이뤄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횡령과 조세포탈은 2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CJ 관계자는 “배임부분에 재심리 결정이 이뤄져 처벌이 경감되더라도 횡령과 조세포탈은 유죄가 확정돼 긴장을 풀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절차가 길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이 회장은 만성신부전증에 따른 신장이식수술의 후유증과 유전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을 앓고 있다. 특히 면역기능이 크게 저하된 탓에 감염 우려가 제기돼 지난달 부친인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장례식 때 빈소도 지키지 못했다.

CJ 관계자는 “총수의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투자 등 그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파기환송심이 열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계기로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으며, 지금은 11월21일이 기한이다.

백광엽/강진규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