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에스윈드는 베트남 법인의 미국 수출 풍력타워에 대해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월9일 기존의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51.54%에서 0%로 내리도록 결정했던 덤핑 무혐의 예비 판정과 동일한 내용의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성은 2013년 1월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 및 공급한 풍력타워에 대해 반덤핑 관세 51.54%를 부과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씨에스윈드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었다.

2012년 기준으로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연간 풍력타워 대미 수출액이 약 1200억원이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 부과로 2013년부터 대미 수출이 중단된 바 있다. 이번 최종 판정에 따라 씨에스윈드 베트남 법인의 미국 수출용 풍력타워 생산 및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미국 풍력 시장은 전통적으로 씨에스윈드의 최대 시장이었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육상풍력 발전 신규설치 용량은 총 13GW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씨에스윈드의 미국 내 기존 최대 시장인 텍사스주에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GW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다.

김성섭 대표는 "2013년부터 중단됐던 미국 수출이 재개돼, 베트남 법인의 매출 향상이 전망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최근 유럽 해상풍력구조물 수주에 이어 이번 최종 판정에 따른 미국 풍력시장 재진입을 통해 베트남 법인은 물론 전사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