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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대법, 이재현 조세포탈 251억·횡령 115억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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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현 조세포탈 251억·횡령 115억 유죄 인정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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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통증 환자 '손목' 수술한 병원장…法 "엄벌 불가피"

      손가락 통증 환자의 '손목'을 수술하고,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을 맡긴 부산의 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방사선사 B씨에게 벌금 400만원, 간호조무사 C씨에게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2월 3일 손가락 통증을 유발하는 방아쇠수지증후군 환자를 수술하면서 손가락이 아닌 손목 부위를 절개하고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수술실 칠판에 환자명과 수술명이 적혀 있었고 간호조무사가 고지했는데도 A씨는 엉뚱한 부위를 수술했다.A씨는 2018년부터 2년 가까이 간호조무사들에게 173회에 걸쳐 수술 부위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기도 했다.이밖에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고주파 열 치료 등을 받은 환자가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세부 내용에 기재하기도 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순간적인 착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손목터널증후군을 수술한 것이고, 환자의 손목 상태가 나빠지지 않아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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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관 신변보호 요청 폭증…"판사 가만 안 둬" 좌표찍기도

      정치적 쟁점 사건의 판결 직후 특정 법관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 진영을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위협을 느낀 법관들이 직접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불과 1년 사이 12배 폭증해 최근 5년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2일 한경닷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건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2배 급증한 수치이며 2020년 이후 최고치다.법원별로는 주요 정치적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4건), 서울고등법원(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재판이 몰리며 법관들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또한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여파가 신변 보호 요청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본래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2020~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보통 2023년과 2024년과 같이 연 1~2건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사법 불신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입장에서 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난하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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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업으로 수익 내려다가…"1억 날렸다" 신고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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