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등을 이용한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 요금, 교통범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은 “동일한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