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149건이었다. 서울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9건) 대구(17건), 부산·충남(각 15건) 등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뜨거운 지방의 청약통장 불법거래도 적지 않았다.
청약통장 거래는 사고판 당사자는 물론 거래 알선과 광고행위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당첨됐을 땐 적발 시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최대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집값이 오르면서 매매거래 미신고, 다운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 업계약(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는 것) 등 허위신고도 늘고 있다. 2010년 2515건이던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지난해 3384건으로 최근 4년 새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도 181억원에서 245억원으로 35.3% 늘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